가톨릭 7성사 총정리 (1)세례성사
가톨릭의 7성사중 세례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사(聖事)란 거룩한 예식을 의미하며,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이 중, 세례성사는 7성사중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성사이고, 가톨릭의 신자가 되는 예식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성사입니다.
1. 세례성사의 절차
(1) 예비신자 등록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마음먹으면 우선 성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비신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은 단일 종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느 성당을 방문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가까운 성당에 방문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신자 교리 교육
예비신자가 등록을 마치면 성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약 6개월간의 예비신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톨릭의 주요 교리들과 신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배우게 됩니다. 큰 성당의 경우는 한번에 여러 강의가 개설되어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작은 성당은 보통 한 시기에 한 두 강좌 정도가 개설됩니다.
(3) 세례성사
세례를 받는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가톨릭의 2대 기념일인 부활절과 성탄절 시기에 맞추어 거행됩니다. 부활절은 매년 4월경, 성탄절은 12월에 있으므로 예비자 교육도 부활반은 매년 11월경, 성탄반은 7월경에 시작됩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날이 다가오면 예비신자는 대부나 대모를 정해야 합니다. 대부와 대모란 가톨릭 내에서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예비신자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돕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중 예비신자가 요청한 사람이 이를 수락하면 대부, 대모가 됩니다.
세례성사 당일이 되면 미사중에 세례식이 거행되고, 주교나 신부가 예비자들의 이마에 성유(기름)로 십자가를 긋고, 깨끗한 물을 세번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번 받은 세례는 영원하므로 유효한 세례를 받았다면 취소되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2. 긴급대세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7성사중 유일하게 세례성사는 긴급한 경우에 누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임종직전이나 전쟁, 재난등 세례를 받을 사람이 위급하여 성당에 가거나 성직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심지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주더라도 유효한 세례로 인정됩니다.
(1) 삼위(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2) 깨끗한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3) 가톨릭의 4대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 천주존재 :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심.
- 강생구속 :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음.
- 상선벌악 : 하느님은 죽은 후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끝없이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끝없이 주심.
- 삼위일체 :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를 포함하여 계시니, 즉 성부, 성자, 성령이심.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 있다면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말하며 이마에 물을 세번 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면 세례를 받은 것이 됩니다.
긴급대세를 받은 후에 건강이 회복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 성당에 가서 정식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긴급대세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 유효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타 종파의 세례 인정 여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세례는 일생에 한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세례를 받았다면 타 종파에서 받은 세례라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종파에서 삼위일체를 가톨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물로 세례를 준다면 이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이렇게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조건부세례를 다시받아야 합니다. 이 때의 조건부세례는 "당신이 유효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줍니다."하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