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헌법] 황실전범
쇼와22년 법률 제3호
황실전범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男系) 의 남자가 계승한다.
제2조 황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전한다.
1 황장자(皇長子)
2 황장손 (皇長孫)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皇次子) 및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 및 그 자손
7 황백숙부(皇伯叔父) 및 그 자손
② 전항 각호의 황족이 없을 때는 황위는 그 이상으로 최근친 계통의 황족에게 이를 전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長系)를 우선으로 하고, 동등한 내에서는 장(長)을 우선으로 한다.
제3조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전조(前条)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천황이 붕(崩)한때는 황사가 즉시 즉위한다.
제1장 황족
제5조 황후(皇后),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 , 친왕(親王), 친왕비(親王妃), 내친왕(内親王),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제6조 적출(嫡出)의 황자 및 적남계(嫡男系)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三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
제7조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때 그 형제 자매인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제8조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제9조 천황 및 황족은 양자(養子)를 둘 수 없다.
제10조 입후(立后)및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11조 연령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및 여왕은 그 의사에 기초하여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②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 제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황실 회의의 의결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제12조 황족 여자가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제13조 황족의 신분을 떠난 친왕 또는 왕의 비(妃)와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단, 직계비속 및 그 비에 대하여는 황실회의에 의결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지아비를 잃은 때는 그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가 지아비를 잃은 때 동항(同項)의 경우 이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③ 제1항의 자가 이혼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황족 이외의 자 및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 및 황족남자와 혼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되지 않는다.
제3장 섭정
제16조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못했을 때는 섭정을 둔다.
②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에 의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황실 회의에 의결에 따라 섭정을 둔다.
제17조 섭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르고 동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 순서에 준한다.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이 되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전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섭정 또는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9조 섭정이 되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전조의 고장(故障)이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되는 때는 선순위에 해당하는 황족이 성년이 되거나 또는 고장이 없게 되었을 때에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임무를 양보할 수 없다.
제20조 제16조 제2항의 고장이 없게 되었을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섭정을 폐(廃)한다.
제21조 섭정은 재임중 소추(訴追)되지 않는다. 단, 이를 이유로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제4장 성년, 경칭(敬称), 즉위의 예(礼), 대상(大喪)의 예, 황통보(皇統譜) 및 능묘(陵墓)
제22조 천황, 황태자 및 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제23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②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 (殿下)로 한다.
제24조 황위 계승이 있은 때는 즉위의 예를 행한다.
제25조 천황이 붕(崩)한 때는 대상(大喪)의 예를 행한다.
제26조 천황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황통보(皇統譜)에 등록한다.
제27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를 매장하는 곳을 능(陵), 그 밖의 황족을 매장하는 곳을 묘(墓)로 하고, 능 및 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능적(陵籍)및 묘적(墓籍)에 등록한다.
제5장 황실회의
제28조 황실회의는 의원(議員) 10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의원은 황족 2인, 중의원(衆議院) 및 참의원(参議院)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宮内庁)의 장(長)과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인으로 충당한다.
③ 의원이 되는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이 된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의 호선(互選)에 따른다.
제29조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0조 황실회의는 예비 의원 10인을 둔다.
②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대하여는 제28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 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 제2항의 예비의원의 원수(員数)는 각각 그 의원의 원수와 동수로 하고 그 직무를 행하는 순서는 호선을 할 때 이를 정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인 의장의 예비의원은 내각법(内閣法)의 규정에 의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규정되어있는 국무대신(国務大臣)으로 이를 충당한다.
⑥ 궁내청의 장(長)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官吏)로 이를 충당한다.
⑦ 의원의 사고가 있은 때 또는 의원이 결원인 때는 예비의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31조 제28조 및 전조에 있어서 중의원의 의장, 부의장 또는 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후임자가 정해질때 까지 각각 해산되었을 때의 의장, 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
제32조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 황실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제34조 황실회의는 6인 이상의 의원의 출석이 있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제35조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결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이를 결의한다.
② 전항 후단(後段)의 경우에서 가부동수(可否同数)인 때는 의장의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 의원은 자신의 이해(利害)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 황실회의는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에 기초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부 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시행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의한 황족으로 하고, 제6조 규정에 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남계적출인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이를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④ 이 법률이 특례로 천황의 퇴위에 대하여 정하는 천황의 퇴위등에 관한 황실전범특례법(皇室典範特例法)(헤이세이 29년 법률 제63호)는 이 법률과 일체를 이룬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