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헌법] 황실경제법 (皇室経済法)
쇼와22년 법률 제4호
황실경제법
제1조 삭제
제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황실의 재산을 양도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사여(賜与)할 수 있다.
1 상당한 대가에 의한 매매등 통상의 사적 경제 행위에 관련한 경우.
2 외국 교제(交際)를 위한 의례상 증답(贈答)에 관련한 경우.
3 공공을 위한 유증(遺贈) 또는 유산의 사여에 관한 경우.
제3조 예산에 계상(計上)하는 황실의 비용은 이를 내정비(内廷費), 궁정비(宮廷費) 및 황족비(皇族費)로 한다.
제4조 내정비는 천황과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 및 내정( 内廷)에 있는 그 밖의 황족의 일상 비용 그 밖의 내정 제비(諸費)에 충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률로 정한 정액(定額)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정비로 지출되는 것은 소지하고 있는 돈으로 하며 궁내청의 경리에 속하는 공금으로 하지 않는다.
③ 황실경제회의는 제1항의 정액에 관하여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에 관한 의견을 내각에 제출해야한다.
④ 전항의 의견 제출이 있은 때 내각은 그 내용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제5조 궁정비는 내정 제비 이외의 궁정 제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궁내청에서 이를 경리한다.
제6조 황족비는 황족으로서 품위 보지(保持)의 밑천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연액(年額)에 의해 매년 지출하는 것 및 황족이 처음으로 돌깁 생계를 운영할 때 일시 금액에 의해 지출하는 것과 황족이었던 자로서 품위 보지의 밑천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황족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떠난 때는 일시 금액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그 연액 또는 일시 금액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정액에 기초하여 이를 산출(算出)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황족이 처음으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③ 연액에 의한 황족비는 다음 각 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황족 이외의 각 황족에 대하여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친왕에 대하여는 정액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2 전 호의 친왕비에 대하여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단, 남편을 잃고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친왕비에 대하여는 정액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3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내친왕에 대하여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4 독립 생계를 운영하지 않는 친왕, 친왕비 및 내친왕에 대하여는 정액 10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단, 성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정액 10분의 3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5 왕, 왕비 및 여왕에 대하여는 각각 전 각호의 친왕, 친왕비 및 내친왕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7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④ 섭정(摂政)인 황족에 대하여는 그 재임중 정액의 3배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신분을 가지는 때는 그 연액중 다액(多額)으로 한다.
⑥ 황족이 처음으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때에 지출하는 일시 금액에 의한 황족비는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에 관하여 산출하는 연액의 2배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⑦ 황족이 그 신분을 떠난 때 지출하는 일시 금액에 의한 황족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황실전범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나는 자에 대하여는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에 대해 산출하는 연액의 10배 상당의 금액.
2 황실전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떠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연액의 10배 상당의 금액. 이 경우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황족은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으로 본다.
⑧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황족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를 준용한다.
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액으로 이를 준용한다.
제7조 황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由緒)있는 물건은 황위와 함께 황사(皇嗣)가 이를 받는다.
제8조 황실경제회의는 의원 8인으로 조직한다.
② 의원은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궁내청의 장과 회계검사원의 장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9조 황실경제회의는 예비 의원 8인을 둔다.
제10조 황실경제회의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거나 의결할 수 없다.
② 황실경제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数)인 때는 의장이 결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황실전범 제29조, 제30조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황실경제회의에서 이를 준용한다.
② 재무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재무사무차관(財務事務次官)으로 이를 충당하고, 회계검사원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회계검사원의 관사(官吏)로 이를 충당한다.
부 칙 초
①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황실이 사용하도록 제공되어 있는 종전의 황실 재산에서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이 된 것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황실용 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