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률

[법률|헌법] 황실경제법 (皇室経済法)

semozi 2025. 5.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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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22년 법률 제4호

황실경제법

 

제1조  삭제
제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황실의 재산을 양도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사여(賜与)할 수 있다.

1 상당한 대가에 의한 매매등 통상의 사적 경제 행위에 관련한 경우.

2 외국 교제(交際)를 위한 의례상 증답(贈答)에 관련한 경우.

3 공공을 위한 유증(遺贈) 또는 유산의 사여에 관한 경우.

제3조  예산에 계상(計上)하는 황실의 비용은 이를 내정비(内廷費), 궁정비(宮廷費) 및 황족비(皇族費)로 한다.

제4조  내정비는 천황과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 및 내정( 内廷)에 있는 그 밖의 황족의 일상 비용 그 밖의 내정 제비(諸費)에 충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률로 정한 정액(定額)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정비로 지출되는 것은 소지하고 있는 돈으로 하며 궁내청의 경리에 속하는 공금으로 하지 않는다.
  황실경제회의는 제1항의 정액에 관하여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에 관한 의견을 내각에 제출해야한다.

  전항의 의견 제출이 있은 때 내각은 그 내용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제5조  궁정비는 내정 제비 이외의 궁정 제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궁내청에서 이를 경리한다.

제6조  황족비는 황족으로서 품위 보지(保持)의 밑천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연액(年額)에 의해 매년 지출하는 것 및 황족이 처음으로 돌깁 생계를 운영할 때 일시 금액에 의해 지출하는 것과 황족이었던 자로서 품위 보지의 밑천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황족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떠난 때는 일시 금액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그 연액 또는 일시 금액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정액에 기초하여 이를 산출(算出)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황족이 처음으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연액에 의한 황족비는 다음 각 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황족 이외의 각 황족에 대하여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친왕에 대하여는 정액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2  전 호의 친왕비에 대하여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단, 남편을 잃고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친왕비에 대하여는 정액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3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내친왕에 대하여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4  독립 생계를 운영하지 않는 친왕, 친왕비 및 내친왕에 대하여는 정액 10분의 1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단, 성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정액 10분의 3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5  왕, 왕비 및 여왕에 대하여는 각각 전 각호의 친왕, 친왕비 및 내친왕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7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섭정(摂政)인 황족에 대하여는 그 재임중 정액의 3배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신분을 가지는 때는 그 연액중 다액(多額)으로 한다.

  황족이 처음으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때에 지출하는 일시 금액에 의한 황족비는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에 관하여 산출하는 연액의 2배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황족이 그 신분을 떠난 때 지출하는 일시 금액에 의한 황족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황실전범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떠나는 자에 대하여는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에 대해 산출하는 연액의 10배 상당의 금액.

2  황실전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떠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연액의 10배 상당의 금액. 이 경우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황족은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황족으로 본다.
⑧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황족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를 준용한다.
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액으로 이를 준용한다.
제7조  황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由緒)있는 물건은 황위와 함께 황사(皇嗣)가 이를 받는다.
제8조  황실경제회의는 의원 8인으로 조직한다.
②  의원은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재무대신, 궁내청의 장과 회계검사원의 장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9조  황실경제회의는 예비 의원 8인을 둔다.

제10조  황실경제회의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거나 의결할 수 없다.
②  황실경제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数)인 때는 의장이 결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황실전범 제29조, 제30조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황실경제회의에서 이를 준용한다.
②  재무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재무사무차관(財務事務次官)으로 이를 충당하고, 회계검사원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회계검사원의 관사(官吏)로 이를 충당한다.
부  칙  초
①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황실이 사용하도록 제공되어 있는 종전의 황실 재산에서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이 된 것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황실경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황실용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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