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를까요?
1. 등본과 초본의 차이
(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쉽게 말해 "한 세대에 소속된 세대원의 정보를 표시한 문서" 입니다.
세대는 가족과 개념이 다릅니다. 등본에 가족이 나오다보니 가족을 알수 있는 문서구나~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했듯이 등본은 세대원을 표시한 문서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고, 거꾸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동거인으로 등본에 표시됩니다.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에 등록된 사람은 동일한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와 부모님이 한 세대에 등록되어있다면, 세 사람은 동일한 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셋 중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더라도 세대주인 아버지의 등본을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 초본
그럼 초본은 등본과 어떻게 다를까요? 등본이 한 세대에 등록된 세대원의 리스트라면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표시한 문서 " 입니다.
등본에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의 정보가 표시되지만, 초본은 개인의 정보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더라도 초본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초본에는 출생지, 주소 변동 내역, 결혼 정보, 병역 사항 등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았으며 누구와 결혼했고 군대는 어떻게 다녀왔으며 등등, 개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2. 등/초본 발급방법 및 수수료
(1) 정부24 사이트 인터넷 발급
- 수수료 : 무료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본인의 서류만 발급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수수료 : 통 당 200원
- 지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
- 본인의 서류만 발급 가능
(3)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이용
- 수수료 : 통 당 400원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
- 본인 및 가족, 채무자의 서류 발급 가능
※ 사망자의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자 등본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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