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쇼와21년헌법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여러 나라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 전국토에 걸쳐 자유를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慘禍)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福利)는 국민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절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恒久)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