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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31년 법 제118호 매춘방지법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형사처분(제5조-제16조) 부칙 제1장 총칙(목적)제1조 이 법률은 매춘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해하고 성도덕에 반하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 임에 비추어볼 때 매춘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매춘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의)제2조 이 법률에서「매춘」이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을 약속으로 불특정의 상대와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매춘의 금지)제3조 누구든지 매춘을 하거나 또는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안된다.(적용상의 주의)제4조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
쇼와22년 법률 제125호국가배상법 제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전 조의 경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조 도로, 하천 그 밖의 공적인 영조물(営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전항의 경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제3조 전 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
쇼와22년 법률 제113호황실경제법시행법 제1조 이 법률은 내정비(内廷費) 및 황족비(皇族費)에 관한 정액(定額) 그 밖의 황실경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 제2조 제4호의 일정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천황 및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황족에 대하여는 이들을 통틀어 사여(賜与)의 가액은 천팔백만엔, 양수(譲受)의 가액은 육백만엔으로한다.2 전항 이외의 황족에 대하여는 사여 및 양수 가액은 각각 백육십만엔으로 한다. 단 성년에 달하지 않은 황족에 대하여는 각각 삼십오만엔으로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제7조 법 제4조 제1항의 정액은 삼억이천사백만엔으로한다. 제8조 법 제6조 제1항의 정액은 삼천오십만엔으로한다. 제9조 전2조..
쇼와22년 법률 제13호청원법 제1조 청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청원은 청원자의 씨명(氏名)(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주소가 없은 경우는 거소)를 기재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제3조 청원서는 청원의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천황에 대한 청원서는 내각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원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청원서를 내각에 제출할 수 있다.제4조 청원서가 전조(前条)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이외의 관공서에 잘못 제출된 때는 그 관공서는 청원자에게 정당한 관공서를 제시 또는 정당한 관공서에 그 청원서를 송부해야한다.제5조 이 법률에 적합한 청원은 관공서가 이를 수리하여 성실히 처리해야한다...
쇼와22년 법률 제4호황실경제법 제1조 삭제제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황실의 재산을 양도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사여(賜与)할 수 있다.1 상당한 대가에 의한 매매등 통상의 사적 경제 행위에 관련한 경우.2 외국 교제(交際)를 위한 의례상 증답(贈答)에 관련한 경우.3 공공을 위한 유증(遺贈) 또는 유산의 사여에 관한 경우.제3조 예산에 계상(計上)하는 황실의 비용은 이를 내정비(内廷費), 궁정비(宮廷費) 및 황족비(皇族費)로 한다.제4조 내정비는 천황과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 및 내정( 内廷)에 있는 그 밖의 황족의 일상 비용 그 밖의 내정 제비(諸費)에 충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