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22년 법률 제72호
쇼와22년법률제72호 (일본국헌법시행때현재효력을가지는명령규정의효력등에관한법률)
제1조 일본국헌법 시행 때 현재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으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쇼와 22년 12월 31일까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 2 전조(前条)의 규정은 쇼와20년칙령제542호 (포츠담선언의수락에따라발하는명령에관한건)에 기초하여 발한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 3 행정 관청에 관한 종래의 명령 규정으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쇼와 23년 국가행정조직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는 날의 전날까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 4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률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
묘지및매장단속규칙 (메이지17년태정관(太政官)포달(布達)제25호)
묘지및매장단속규칙에위배한자처분법(메이지14년태정관포달제82호)
매화장(埋火葬)의인허(認許)등에관한건(쇼와22년후생성령(厚生省令)제9호)
경찰범처벌령(메이지41년내무성령(内務省令)제16호)
유해피임용기구단속규칙(쇼와5년내무성령제40호)
개항항칙(開港港則)(메이지31년칙령제139호)
가축에응용하는세균학적예방치료품및진단품단속규칙(쇼와15년 농림성령(農林省令) 제88호)
영양사규칙(쇼와20년후생성령제14호)
식육수이입(輸移入)단속규칙(쇼와2년내무성령(内務省令)제4호)
의약품등의봉함(封緘)및검사증명단속에관한건(쇼와18년후생성령(厚生省令)제12호)
철도공제조합령(메이지40년칙령제127호)
전매국(専売局)공제조합령(쇼와15년칙령제945호)
인쇄국(印刷局)공제조합령(쇼와 5년칙령제944호)
체신(逓信)공제조합령(쇼와15년칙령제950호)
영림국서(営林局署)공제조합령(타이쇼8년칙령제306호)
경찰공제조합령(타이쇼9년칙령제44호)
조폐국공제조합령(쇼와15년칙령제946호)
생사(生糸)검사소공제조합령(쇼와12년칙령제201호)
형무공제조합령(쇼와15년칙령제489호)
교직원공제조합령(쇼와16년칙령17호)
정부직원공제조합령(쇼와15년칙령827호)
토목공제조합령(쇼와16년칙령제649호)
홋카이도청(北海道庁)영림현업원(営林現業員)공제조합령(쇼와17년칙령686호)
② 전항에 열거한 법령의 효력은 잠정적인 것으로 하고 쇼와 23년 7월 15일까지 필요한 개폐(改廃)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열거한 법령은 쇼와 23년 7월 15일까지 법률로서 제정되거나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동월 16일 이후 그 효력을 잃는다.
제2조 다른 법률(전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을 포함) 중 [칙령]은 [정령]으로 바꿔 읽기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내각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본국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조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은 폐지한다.
메이지23년법률제84호(명령의조항위범에관한벌칙에관한법률)
메이지28년법률제62호(호주가아닌자가작위(爵位)를수여받은경우에관한법률)
메이지42년법률제39호(황족에서신적(臣籍)으로들어온자및혼가(婚嫁)에의해황족이된자의호적에관한법률)
타이쇼55년법률제83호(왕공족(王公族)의권의(権義)에관한법률)
쇼와20년법률제51호(왕공족에서내지(内地)의가(家)에들어온자및내지의가를떠나왕공가에들어온자의호적등에관한법률)
메이지2년6월25일행정관달(官達)(사족(士族)의호칭에관한건)
메이지5년태정관포고제29호(세습졸사족(卒士族)으로의편입사출(伺出)법에관한건)
메이지5년태정관포고제44호(향토토족으로의편입사출법에관한건)
메이지7년태정관포고제73호(화사족(華士族)분가자의평민적(平民籍)편입에관한건)
메이지3년태정관포고제3호(토족호주사망후에있어서족칭폐절(廃絶)에관한건)
부 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이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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