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헌법] 청원법 (請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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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22년 법률 제13호

청원법

 

제1조  청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청원은 청원자의 씨명(氏名)(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주소가 없은 경우는 거소)를 기재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제3조  청원서는 청원의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천황에 대한 청원서는 내각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원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청원서를 내각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청원서가 전조(前条)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이외의 관공서에 잘못 제출된 때는 그 관공서는 청원자에게 정당한 관공서를 제시 또는 정당한 관공서에 그 청원서를 송부해야한다.

제5조  이 법률에 적합한 청원은 관공서가 이를 수리하여 성실히 처리해야한다.

제6조  누구든지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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