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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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21년헌법

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여러 나라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 전국토에 걸쳐 자유를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慘禍)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福利)는 국민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절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恒久)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나라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도록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예종(隷従),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한결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룰 가짐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임을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세습(世襲)되는 것으로 국회가 결의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国事)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内閣)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 만을 하며, 국정(国政)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摂政)을 둘 때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일을 한다. 이 경우는 전조(前条) 제1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 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 공포(公布).
2  국회 소집.
중의원(衆議院)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 공시(公示).
5  국무대신(国務大臣)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사(官吏)의 임면(任免) 및 전권위임장(全権委任状)과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의 신임장 인증.
6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復権) 인증.
7  영전(栄典) 수여.
8  비준서(批准書)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 문서 인증.
9  외국의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 접수.
0  의식 행사.
제8  천황의 재산을 양도(譲渡) ,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譲受) 혹은 사여(賜与)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陸海空軍), 그 밖의 전력은  보지(保持) 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戦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  일본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享有)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제12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이를 보지(保持)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濫用)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条),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門地)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영예(栄誉), 훈장(勲章) 그 밖의 영전(栄典)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에 이를 가지는 자 1대(代)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  공무원을 선정 및 파면(罷免)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成年者)에 의한 보통선거(普通選挙)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해서는 안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救済),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라도 이러한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하고는 의사에 반하는 고역(苦役) 도 치르지 않는다.
제19조  사상(思想)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신교(信教)의 자유는 누구에 대해서든 보장한다. 어떤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 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祝典, 의식(儀式) 또는 행사에 참가를 강제받지 않는다.
  국가 또는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집회(集会), 결사(結社)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일절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검열(検閲)은 해서는 안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22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居住), 이전(移転)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移住) 또는 국적(国籍)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23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혼인은 양성(両性)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해야 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부면(部面)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공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한결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의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임금(賃金), 취업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酷使)해서는 안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밖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뺏기거나 또는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뺏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관헌(官憲)이 발부하고 또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또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면 억류(抑留)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즉시 본인과 그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공시되어야 한다. 
제35조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부되고 또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되지 않는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리를 가지는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각별(各別)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또는 잔학(残虐)한 형벌은 절대 금한다.
제37조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審問)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또 공비(公費)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해 증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지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38조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공술(供述)을 강요받지 않는다.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또는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한 때에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재차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게 그 보상(補償)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 국회는 국권(国権)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2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및 참의원(参議院)의 양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 양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의원의 의원(議員)의 정수(定数)는 법률로 정한다.
제44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재산 및 수입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45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 종료한다.
제46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半数)를 개선(改選)한다.
제47 선거구(選挙区), 투표의 방법 그 밖의 양의원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 누구든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9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国庫)에서 정당액의 세비(歳費)를 받는다.
제50조 양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전 체포되는 의원은 의원(議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해야 한다.
제51조 양의원 의원은 의원(議院)에서 행한 연설, 토론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院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常会)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의원(議院)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제54조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한다. 단 내각은 국가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但書)의 긴급 소집에 따른 조치는 임시이며, 다음 국회의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55조 양의원(両議院)은 각각 그 의원(議員)의 자격에 관한 쟁송(争訟)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양의원은 각각 그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② 양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可否)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② 양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며 또한 일반에 반포(頒布) 해야 한다.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議員)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58조 양의원은 각각 의장, 그 밖의 임원을 선정한다.
② 양의원은 각각 회의, 그 밖의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한 때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 한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결의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하며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언제든지 의안(議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議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제64조 국회는 파면 소추(訴追)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의원의 의원(議員)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首長)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보다 먼저 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의결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을 의결한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을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을 때 또는 신임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総辞職)해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공석일 때 또는 중의원 의원(議員)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제71조 전 2개 조(条)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기타 일반 행정 사무 외 다음의 사무를 한다.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総理)함.
2 외교 관계를 처리함.
3 조약을 체결함. 단, 사전에, 시의(時宜)에 따라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함.
5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함.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政令)을 제정함. 단, 정령은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罰則)을 둘 수 없음.
7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復権)을 결정함.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연서(連署)를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76조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종심(終審)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拘束)된다.
제77조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故障)을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79조 최고재판소는 그 장(長)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員数),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하는 중의원 의원(議員) 총선거 때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 행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이후로도 동일하게 한다.
전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한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한 때 퇴관(退官)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그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한 때는 퇴관한다.
②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임기 중 감액 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절(一切)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재판소(終審裁判所)다.
제82조 재판의 대심(対審)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을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제7장 재정(財政)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 또는 현행 조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할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国費)를 지출 또는 국가가 책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제86조 내각은 매(毎)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한 예비비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산해 올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9조 공금(公金), 그 밖의 공공 재산은 종교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慈善), 교육 혹은 박애(博愛) 사업에 대해 지출 또는 이용에 공여해서는 안된다.
제90조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ㅁ다라 의사(議事)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長),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이원(吏員)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 처리 및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의원(議院)의 총 의원(議員)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은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一体)가 되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다년에 걸쳐 자유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고 이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며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받은 것이다.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고 그 조칙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성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99조 천황과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이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議員)의 선거 및 국회 소집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 전에 행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시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기간 동안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議員) 중 반 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議員)은 법률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시 현재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議員) 및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을 위해 당연히 그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