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22년 법률 제113호
황실경제법시행법
제1조 이 법률은 내정비(内廷費) 및 황족비(皇族費)에 관한 정액(定額) 그 밖의 황실경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 제2조 제4호의 일정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천황 및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황족에 대하여는 이들을 통틀어 사여(賜与)의 가액은 천팔백만엔, 양수(譲受)의 가액은 육백만엔으로한다.
2 전항 이외의 황족에 대하여는 사여 및 양수 가액은 각각 백육십만엔으로 한다. 단 성년에 달하지 않은 황족에 대하여는 각각 삼십오만엔으로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제7조 법 제4조 제1항의 정액은 삼억이천사백만엔으로한다.
제8조 법 제6조 제1항의 정액은 삼천오십만엔으로한다.
제9조 전2조의 정액에 따른 내정비 및 황족비는 국회의 의결에 따른 세출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정하지 않은 사이에 이를 지출하거나 또는 지출 수속을 할 수 없다.
제10조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황족비는 연도의 도중에 있어서 이를 지출할 사항이 생겼을 때 또는 지출을 그만 둘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월을 포함하여 연액의 월할계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출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월에 지출을 그만 둔 사유와 동시에 새로이 지출할 사유가 생긴 때는 그 월의 월할액은 그 다액(多額)의 것으로 한다.
부 칙 초
① 이 법률은 쇼와 22년 8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 쇼와 22년 법률 71호(황실경제시행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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