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22년 법률 제125호
국가배상법
제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전 조의 경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조 도로, 하천 그 밖의 공적인 영조물(営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3조 전 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서 공무원의 선임 혹은 감독 또는 공적인 영조물의 설치 혹은 관리를 하는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공적인 영조물의 설치 혹은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또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자는 내부 관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4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전 3조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 때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이 법률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초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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