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운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누군가 놓고간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0조와 제 326조에는 각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1)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