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성립요건, 처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와 제 311조에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