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성립요건, 처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 307조와 제 311조에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알아야 한다
두 법률 모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꼭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해 낼수 있는 별명, 이니셜, 특징등을 언급하거나, 발언의 내용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XX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키작은 친구", "삼성 회장" 등은 모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서울 시민", "요즘 MZ세대", "뚱뚱한 사람" 등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어야 한다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발언의 내용이 단순히 사실만을 나타낸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수학 선생님은 대머리라 결혼을 못했대" 라던지,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어려서 싸가지가 없어" 등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므로 성립됩니다.
반대로, "수학 선생님은 남자야" 라던지,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25살이래" 등의 발언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꼬기"나 "반어법"등의 경우 언뜻보아서는 칭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발언인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너 정도의 학력으로 우리 회사에 취직하다니 참 대단하다." 등의 경우 언뜻보기에 칭찬으로 보일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학력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적시의 여부입니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적시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보나 말과 행동, 상황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허위의 사실만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사실에도 해당됩니다. 즉, 발언 내용의 참/거짓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 국회의원은 쓰레기야", "그놈은 미친놈이야"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은 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이 국회의원은 뇌물로 당선됬어", "그놈은 평생 애인이 없었던 모태솔로래"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모태솔로 인지 여부등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로 구분될 뿐입니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이 둘다 성립하는 것일까요?
"이 국회의원은 뇌물로 당선된 쓰레기야" 처럼 "이 국회의원은 뇌물로 당선됬어" 등의 명예훼손과, "이 국회의원은 쓰레기야" 등의 모욕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되어 명예훼손만 성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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