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형사미성년자등의 개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당됩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으로 형사 미성년자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또 한가지, 형사미성년자는 말그대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소년법상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가 받는 소년법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있으며, 제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2. 범죄소년
범죄 소년은 만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므로, 범죄소년의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되는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소년법상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3. 범법소년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도 범죄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으로도 소년법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학교나 각종 행정처분에 따라 퇴학, 전학등의 조치는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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