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누군가 놓고간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 360조와 제 326조에는 각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공통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유 이탈 여부입니다. 똑같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그 물건이 점유를 이탈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점유를 이탈한 상태가 아니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럼 점유를 이탈했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점유를 이탈했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리하에 놓인 상태가 아니거나, 보관중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하에 놓인 상태도 아니고, 보관중인 상태도 아니므로 이 것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반대로, 건물 또는 시설 내에 떨어진 물건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점유를 이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이 점유이탈물습득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네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만일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것이 죄가 된다면 법의 이름이 점유이탈물습득죄가 되어야 하니까요. 습득죄가 아니라 횡령죄라는 건 단순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횡령은 무슨 뜻일까요?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주운 물건을 사용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횡령이 됩니다.그러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떨어진 물건을 단순히 주워서 가져가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물건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야 성립합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바쁘거나 깜빡하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만일 주운것만으로 처벌한다면, 주워서 주인에게 주더라도, 경찰서에 맡기더라도, 분실물센터에 맡기더라도 모두 범죄가 되니까요.
3. 마무리
이처럼 어디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것이냐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때, 그 물건이 카드나 신분증처럼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배송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가급적 바로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주인과 연락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바로 근처 경찰서에 맡기거나, 너무 바빠서 경찰서에 갈 시간도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와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가져가서 한참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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