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쇼와22년 법률 제113호황실경제법시행법 제1조 이 법률은 내정비(内廷費) 및 황족비(皇族費)에 관한 정액(定額) 그 밖의 황실경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 제2조 제4호의 일정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천황 및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황족에 대하여는 이들을 통틀어 사여(賜与)의 가액은 천팔백만엔, 양수(譲受)의 가액은 육백만엔으로한다.2 전항 이외의 황족에 대하여는 사여 및 양수 가액은 각각 백육십만엔으로 한다. 단 성년에 달하지 않은 황족에 대하여는 각각 삼십오만엔으로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제7조 법 제4조 제1항의 정액은 삼억이천사백만엔으로한다. 제8조 법 제6조 제1항의 정액은 삼천오십만엔으로한다. 제9조 전2조..
쇼와22년 법률 제13호청원법 제1조 청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청원은 청원자의 씨명(氏名)(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주소가 없은 경우는 거소)를 기재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제3조 청원서는 청원의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천황에 대한 청원서는 내각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원 사항을 소관하는 관공서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청원서를 내각에 제출할 수 있다.제4조 청원서가 전조(前条)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이외의 관공서에 잘못 제출된 때는 그 관공서는 청원자에게 정당한 관공서를 제시 또는 정당한 관공서에 그 청원서를 송부해야한다.제5조 이 법률에 적합한 청원은 관공서가 이를 수리하여 성실히 처리해야한다...
쇼와22년 법률 제4호황실경제법 제1조 삭제제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황실의 재산을 양도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사여(賜与)할 수 있다.1 상당한 대가에 의한 매매등 통상의 사적 경제 행위에 관련한 경우.2 외국 교제(交際)를 위한 의례상 증답(贈答)에 관련한 경우.3 공공을 위한 유증(遺贈) 또는 유산의 사여에 관한 경우.제3조 예산에 계상(計上)하는 황실의 비용은 이를 내정비(内廷費), 궁정비(宮廷費) 및 황족비(皇族費)로 한다.제4조 내정비는 천황과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 및 내정( 内廷)에 있는 그 밖의 황족의 일상 비용 그 밖의 내정 제비(諸費)에 충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
쇼와22년 법률 제3호황실전범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男系) 의 남자가 계승한다.제2조 황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전한다.1 황장자(皇長子)2 황장손 (皇長孫)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4 황차자(皇次子) 및 그 자손5 그 밖의 황자손6 황형제 및 그 자손7 황백숙부(皇伯叔父) 및 그 자손② 전항 각호의 황족이 없을 때는 황위는 그 이상으로 최근친 계통의 황족에게 이를 전한다.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長系)를 우선으로 하고, 동등한 내에서는 장(長)을 우선으로 한다.제3조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전조(前条)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쇼와21년헌법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여러 나라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 전국토에 걸쳐 자유를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慘禍)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福利)는 국민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절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恒久)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